후암1
별칭후암1구역후암제1구역
용산구 서울 · 서울 용산구 후암동142-4
재건축추진위0세대
- 구역
지정 - 안전
진단 - 추진위07.04.2307.04
- 조합
설립 - 건축
심의 - 사업
시행 - 관리
처분 - 이주
- 착공
- 준공~2039
걸린 시간지금추진위19년 6개월째지연
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준공 2037~2041: 서울 단계별 소요기간으로 추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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