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2023.06.01· 구청 고시 · 영등포구 · 제2023-72호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5지구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영등포구 문래동1가A · 재개발 · 지금 관리처분
무슨 뜻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다는 고시예요.
- 조합원 분양가, 권리가액, 비례율이 확정돼 분담금이 사실상 정해져요.
- 이주와 철거가 시작되고,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은 이 뒤에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못 돼요.
사업시행부터 이 고시까지
4개월
서울 보통 2년 · 빠른 편 (108곳 기준)
다음 단계 · 착공까지
보통 3년 2개월
빠르면 1년 7개월 · 늦으면 4년 5개월 (서울 49곳)
문래동1가A은 지금 어디쯤
구역지정
추진위
조합설립
건축심의
사업시행
23.02.0923.02
관리처분
23.06.0123.06
이주
착공
준공
걸린 시간→관리처분4개월순항지금관리처분3년 5개월째지연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 1관리처분계획서에서 내 권리가액, 조합원 분양가, 분담금과 납부 일정(계약금·중도금·잔금)을 확인하세요.
- 2이주 일정과 이주비 대출 조건을 확인하세요. 세입자가 있으면 보증금 반환 시기도 함께 맞춰야 해요.
- 3투기과열지구 재개발이라면 지금부터 사고팔 때 조합원 자격이 원칙적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 4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현금청산 협의가 시작돼요.
자주 묻는 것
관리처분인가 뒤에 분담금이 바뀔 수 있나요?+
네. 공사비가 오르거나 일반분양가가 달라지면 관리처분 변경인가로 비례율과 분담금이 바뀌어요. 최종은 준공 뒤 청산 때 확정돼요.
이주는 언제 하나요?+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부터 이주 시작까지는 보통 6개월 안팎이에요. 조합이 이주 기간을 공고해요.
세입자는 보상을 받나요?+
재개발은 구역 지정 공람 3개월 전부터 살던 세입자 등 요건을 갖추면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받고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73조(현금청산),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원문
구청 고시 원문 보기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