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변경2022.03.03· 서울시보 · 제2022-97호
봉천 제4-1-3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계획) 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관악구 봉천4-1-3 · 재개발 · 지금 사업시행 · 이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고시 4건 중 3번째
무슨 뜻인가
이미 받은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을 고친 고시예요.
- 정비계획(세대수·용적률·구역 경계 등)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단계가 앞으로 간 것은 아니에요.
-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원문의 변경 전·후 표에 나와 있어요.
봉천4-1-3은 지금 어디쯤
- 추진위08.07.1508.07
- 구역
지정 09.11.1909.11 - 조합
설립 14.05.1514.05 - 건축
심의 23.02.1423.02 - 사업
시행 24.05.3024.05 - 관리
처분 - 이주
- 착공
- 준공
걸린 시간→조합설립4년 6개월→건축심의8년 9개월지연→사업시행1년 3개월지금사업시행2년 5개월째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구역지정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사업시행까지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