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공람·안내2024.08.26· 구청 고시 · 마포구 · 제2024-1252호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 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공고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 재건축 · 지금 조합설립 · 이 구역의 추진위원회 고시 5건 중 1번째

무슨 뜻인가

조합을 만들 준비 모임(추진위원회)이 승인됐다는 뜻이에요.

  • 추진위는 설계자를 고르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모아요.
  •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재건축은 동별 과반·전체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조합을 세울 수 있어요.
다음 단계 · 조합설립까지
보통 1년 5개월
빠르면 10개월 · 늦으면 3년 6개월 (서울 122곳)

서울에서 조합설립까지 보통 1년 5개월 걸렸어요 (빠른 편 10개월 · 느린 편 3년 6개월, 122곳 기준).

성산시영아파트은 지금 어디쯤
  1. 구역지정
    23.12.2823.12
  2. 안전진단
     
  3. 추진위
    25.03.1425.03
  4. 조합설립
    25.12.2225.12
  5. 건축심의
     
  6. 사업시행
     
  7. 관리처분
     
  8. 이주
     
  9. 착공
     
  10. 준공
     
걸린 시간→추진위1년 3개월지연→조합설립9개월순항지금조합설립10개월째
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추진위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조합설립까지 왔어요.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추진위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걷어요. 서명하기 전에 정비계획과 개략적인 분담금 추정치, 비용 분담 기준을 받아 보세요.
  2. 2추진위 운영규정과 위원 명단은 공개 대상이에요. 구청이나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

추진위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못 되나요?+

재건축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돼요.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이 집을 시가로 사 가는 매도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조합을 세우려면 몇 명이 동의해야 하나요?+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에요. 재건축은 동마다 과반, 전체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이에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새로 지을 세대
4,823세대
기존 세대
3,710세대
비례율
102.0%
조합원 분양가 84㎡
16.5억

원문

구청 고시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성산시영아파트의 고시 흐름

  1. 2026.08.06환경영향평가 공람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2. 2024.12.16추진위원회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 당선자 공고
  3. 2024.12.02추진위원회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 선거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
  4. 2024.12.02추진위원회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 선거 선거일 및 후보자 확정 공고
  5. 2024.08.26추진위원회 공람← 지금 보는 고시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 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공고
  6. 2024.08.26추진위원회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 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
  7. 2023.12.28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8. 2022.12.15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공람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9. 2000.01.05기타 고시·공고
    주택건설사업(성산시영연립 재건축 )계획승인(마포)

마포구의 다른 추진위원회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