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동의공람·안내2025.07.08· 구청 고시 · 서대문구 · 제2025-946호
남가좌동 3-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효력 상실 공고
서대문구 (가)남가좌동 3-62 · 재개발 · 지금 조합설립
무슨 뜻인가
주민 의견을 묻거나 동의를 받는 절차예요.
- 추진 여부 의견조사, 주민협의체 선거 같은 초기 절차가 많아요. 결과에 따라 사업이 계속되거나 멈출 수 있어요.
(가)남가좌동 3-62은 지금 어디쯤
- 구역
지정 - 추진위
- 조합
설립 - 건축
심의 - 사업
시행 - 관리
처분 - 이주
- 착공
- 준공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