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변경2020.04.16· 서울시보 · 제2020-146호
장미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성동구 장미아파트 · 재건축 · 지금 착공 · 이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고시 2건 중 2번째
무슨 뜻인가
이미 받은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을 고친 고시예요.
- 정비계획(세대수·용적률·구역 경계 등)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단계가 앞으로 간 것은 아니에요.
-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원문의 변경 전·후 표에 나와 있어요.
장미아파트은 지금 어디쯤
- 추진위04.01.2604.01
- 구역
지정 16.09.0816.09변경 21.01.0721.01 - 안전
진단 - 조합
설립 19.03.1419.03 - 건축
심의 20.08.0420.08 - 사업
시행 21.07.2221.07 - 관리
처분 22.09.2922.09 - 이주23.01.2023.01
- 착공24.10.2324.10
- 준공
걸린 시간→조합설립2년 6개월→건축심의1년 5개월순항→사업시행1년→관리처분1년 2개월→이주4개월→착공1년 9개월
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구역지정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착공까지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