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2025.12.04· 구청 공고 · 송파구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송파구 가락 미륭 · 재건축 · 지금 관리처분

무슨 뜻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다는 고시예요.

  • 조합원 분양가, 권리가액, 비례율이 확정돼 분담금이 사실상 정해져요.
  • 이주와 철거가 시작돼요.
사업시행부터 이 고시까지
1년 5개월
서울 보통 2년 · 보통 (108곳 기준)
다음 단계 · 착공까지
보통 3년 2개월
빠르면 1년 7개월 · 늦으면 4년 5개월 (서울 49곳)
가락 미륭은 지금 어디쯤
  1. 구역지정
    20.02.0620.02
    변경 24.09.1924.09
  2. 안전진단
     
  3. 추진위
    20.08.0720.08
  4. 조합설립
    21.04.1421.04
  5. 건축심의
    23.07.2123.07
  6. 사업시행
    24.06.2724.06
  7. 관리처분
    25.12.0125.12
  8. 이주
     
  9. 착공
     
  10. 준공
     
걸린 시간→추진위6개월→조합설립8개월순항→건축심의2년 3개월→사업시행11개월→관리처분1년 5개월지금관리처분11개월째지연
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공사 선정 2021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연도만 있는 칸은 위키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관리처분계획서에서 내 권리가액, 조합원 분양가, 분담금과 납부 일정(계약금·중도금·잔금)을 확인하세요.
  2. 2이주 일정과 이주비 대출 조건을 확인하세요. 세입자가 있으면 보증금 반환 시기도 함께 맞춰야 해요.
  3. 3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현금청산 협의가 시작돼요.

자주 묻는 것

관리처분인가 뒤에 분담금이 바뀔 수 있나요?+

네. 공사비가 오르거나 일반분양가가 달라지면 관리처분 변경인가로 비례율과 분담금이 바뀌어요. 최종은 준공 뒤 청산 때 확정돼요.

이주는 언제 하나요?+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부터 이주 시작까지는 보통 6개월 안팎이에요. 조합이 이주 기간을 공고해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73조(현금청산),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새로 지을 세대
613세대
기존 세대
435세대
조합원 분양가 84㎡
13.5억
시공사
포스코이앤씨

원문

구청 공고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가락 미륭의 고시 흐름

  1. 2025.12.04관리처분계획← 지금 보는 고시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2. 2024.09.19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 2023.11.16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 2020.02.06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5. 2020.02.06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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