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수용2023.10.19· 구청 공고 · 은평구
서울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보상계획 공고
은평구 연신내역 · 재개발 · 지금 관리처분
무슨 뜻인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현금청산자)이나 세입자 보상과 관련된 공고예요.
- 보상계획 열람, 수용재결 신청은 협의가 안 된 땅과 건물을 수용 절차로 넘길 때 나와요. 사업이 이주·철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연신내역은 지금 어디쯤
구역지정
추진위
조합설립
건축심의
사업시행
관리처분
이주
착공
준공
공공도심복합 · 공공주택 특별법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 1현금청산 대상이라면 보상계획 열람 기간에 조서(물건·면적)가 맞는지 확인하고, 틀리면 이의를 내세요.
- 2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넘어가요. 재결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
수용재결이 뭐예요?+
협의로 보상금이 정해지지 않을 때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정해 강제로 소유권을 넘기는 절차예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73조 · 토지보상법
원문
구청 공고 원문 보기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