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2017.03.23· 결정고시 · 제2017-37호

도봉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서 고시

도봉구 무수골 · 재건축 · 지금 사업시행

무슨 뜻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났다는 고시예요.

  • 무엇을 어떻게 지을지(동·층·세대수)가 확정됐어요.
  • 이 뒤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내 집의 종전자산 감정평가가 나와요. 분담금의 윤곽이 처음 보이는 때예요.
다음 단계 · 관리처분까지
보통 2년
빠르면 1년 1개월 · 늦으면 3년 1개월 (서울 108곳)

서울에서 관리처분까지 보통 2년 걸렸어요 (빠른 편 1년 1개월 · 느린 편 3년 1개월, 108곳 기준).

무수골은 지금 어디쯤
  1. 구역지정
     
  2. 안전진단
     
  3. 추진위
     
  4. 조합설립
     
  5. 건축심의
     
  6. 사업시행
    17.03.2317.03
  7. 관리처분
     
  8. 이주
     
  9. 착공
     
  10. 준공
     
걸린 시간지금사업시행9년 7개월째지연
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분양신청 통지를 기다리세요. 조합은 이 고시일부터 90일 안에(한 번 30일 연장 가능) 내 종전자산 추산액,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 기간을 알려야 해요. 인가 뒤에 시공사를 뽑았으면 시공사 계약일부터 세요.
  2. 2분양신청 기간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예요(20일까지 늘릴 수 있어요). 놓치면 현금청산 대상이 돼요.
  3. 3원하는 평형을 정해 두세요. 권리가액이 높은 순으로 평형을 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주 묻는 것

분양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금청산자가 돼요.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보상 협의를 하고, 안 되면 재개발은 수용재결, 재건축은 매도청구로 넘어가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받으면 다른 구역 분양신청이 막히나요?+

네.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가 되면 그 세대는 최초 관리처분인가일부터 5년 동안 다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 분양신청을 할 수 없어요. 상속·결혼·이혼은 예외예요.

이때 통지받는 금액이 최종 감정가인가요?+

아니요. 분양신청 때 받는 종전자산·분담금은 추산액이에요. 감정평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확정돼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원문

결정고시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무수골의 고시 흐름

  1. 2023.08.10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2019.04.18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 2018.06.28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 2017.12.07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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