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변경공람·안내2024.11.18· 구청 고시 · 마포구 · 제2024-1684호

용강동39-1번지 일대 우석연립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마포구 (가)용강동 · 재개발 · 지금 추진위

무슨 뜻인가

조합설립과 관련된 공고예요.

  •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이거나 조합원 변동을 알리는 공고예요.
(가)용강동은 지금 어디쯤
  1. 구역지정
     
  2. 추진위
     
  3. 조합설립
     
  4. 건축심의
     
  5. 사업시행
     
  6. 관리처분
     
  7. 이주
     
  8. 착공
     
  9. 준공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고시는 조합설립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추진위까지 왔어요.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조합설립(또는 변경) 인가 전에 내용을 알리는 공고예요. 조합원 명부와 정관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 두세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원문

구청 고시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가)용강동의 고시 흐름

  1. 2026.04.30사업시행계획 변경
    용강동 우석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2. 2026.04.02사업시행계획 변경 공람
    용강동 우석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3. 2026.02.26준공·이전고시
    용강동 우석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공사완료 고시
  4. 2025.03.27사업시행계획 변경 공람
    용강동 우석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5. 2024.11.18조합설립 변경 공람← 지금 보는 고시
    용강동39-1번지 일대 우석연립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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