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변경공람·안내2026.06.11· 구청 고시 · 중랑구 · 제2026-868호

신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중랑구 신일빌라 · 재건축 · 지금 정비구역지정 · 이 구역의 조합설립 고시 2건 중 1번째

무슨 뜻인가

조합설립과 관련된 공고예요.

  •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이거나 조합원 변동을 알리는 공고예요.
신일빌라은 지금 어디쯤
  1. 구역지정
     
  2. 안전진단
     
  3. 추진위
     
  4. 조합설립
     
  5. 건축심의
     
  6. 사업시행
     
  7. 관리처분
     
  8. 이주
     
  9. 착공
     
  10. 준공
     
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고시는 조합설립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정비구역지정까지 왔어요.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조합설립(또는 변경) 인가 전에 내용을 알리는 공고예요. 조합원 명부와 정관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 두세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원문

구청 고시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신일빌라의 고시 흐름

  1. 2026.10.15사업시행계획 변경 공람
    신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2. 2026.07.16조합설립 변경
    신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 고시
  3. 2026.06.11조합설립 변경 공람← 지금 보는 고시
    신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4. 2024.07.11사업시행계획 변경
    신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5. 2024.07.11사업시행계획 변경
    신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6. 2024.06.20사업시행계획 변경 공람
    신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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