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변경공람·안내2022.07.07· 구청 고시 · 마포구 · 제2022-901호

신촌지역(마포) 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수정)

마포구 신촌지역(마포)4-5 · 재건축

무슨 뜻인가

정비구역 지정(또는 정비계획 결정) 전에 주민 의견을 듣는 공고예요.

  • 공람 기간에는 누구나 계획안을 볼 수 있고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이 뒤에 구의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가 나요. 심의에서 세대수·용적률이 바뀌기도 해요.
신촌지역(마포)4-5은 지금 어디쯤
  1. 구역지정
    14.08.2814.08
  2. 추진위
     
  3. 조합설립
     
  4. 건축심의
     
  5. 사업시행
     
  6. 관리처분
     
  7. 이주
     
  8. 착공
     
  9. 준공
     
걸린 시간지금구역지정12년 2개월째지연
도심 업무지구 · 도시정비법 (도시정비형 재개발)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공람 기간 안에 구청에서 정비계획안을 열람할 수 있어요. 세대수, 임대 비율, 용적률, 구역 경계를 확인하세요.
  2. 2의견이 있으면 공람 기간 안에 서면으로 내세요. 내 땅이 구역에 들어가는지 빠지는지도 이때 확인해요.
  3. 3주민설명회 일정이 함께 공고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주 묻는 것

공람 중인 계획은 그대로 확정되나요?+

아니요. 구의회 의견 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세대수·용적률·경계가 바뀌는 일이 흔해요. 확정은 지정 고시 때예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새로 지을 세대
40세대

원문

구청 고시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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