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변경2024.11.07· 결정고시 · 서초구 · 제2024-211호

방배삼호아파트12동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 변경 포함) 고시

서초구 방배삼호 12,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 · 재건축

무슨 뜻인가

이미 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고친 고시예요.

  • 관리처분계획(조합원 분양가·권리가액·비례율 등)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단계가 앞으로 간 것은 아니에요.
  • 관리처분 변경은 분담금과 바로 이어져요. 조합원 분양가나 비례율이 바뀌었는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방배삼호 12,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금 어디쯤
  1. 조합설립
     
  2. 건축심의
     
  3. 사업시행
     
  4. 착공
     
  5. 준공
     
가로주택정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원문의 '변경 전·후 대비표'에서 조합원 분양가, 비례율, 정비사업비 총액, 내 권리가액을 확인하세요.
  2. 2비례율이 내려가거나 분양가가 오르면 분담금이 늘어요. 변경 뒤 숫자로 계산기를 다시 돌려 보세요.
  3. 3변경 인가도 총회 의결을 거쳐요. 총회 자료를 받았다면 고시 내용과 맞는지 견줘 보세요.

자주 묻는 것

변경 고시가 나면 단계가 뒤로 가나요?+

아니요. 이미 받은 인가의 내용을 고친 것이라 단계는 그대로예요. 다만 변경이 잦으면 다음 단계로 가는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관리처분이 바뀌면 분담금도 바뀌나요?+

네, 바뀔 수 있어요.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종전자산 × 비례율)이라, 공사비가 올라 비례율이 내려가면 분담금이 늘어요. 최종 분담금은 준공 뒤 청산 때 확정돼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원문

결정고시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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