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 선정2025.06.05· 구청 고시 · 영등포구 · 제2025-1133호

영등포1-1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영등포구 영등포1-11 · 재개발 · 지금 사업시행

무슨 뜻인가

감정평가업자를 고르는 공고예요.

  • 조합원 집의 종전자산이나 현금청산 금액을 평가할 업체를 정해요. 보통 사업시행인가 앞뒤로 나오고, 감정평가 결과가 분담금을 크게 좌우해요.
영등포1-11은 지금 어디쯤
  1. 구역지정
    05.12.2205.12
  2. 추진위
    10.02.1710.02
  3. 조합설립
    20.11.2620.11
  4. 건축심의
    24.04.3024.04
  5. 사업시행
    25.05.1425.05
  6. 관리처분
     
  7. 이주
     
  8. 착공
     
  9. 준공
     
걸린 시간→추진위4년 2개월지연→조합설립10년 9개월지연→건축심의3년 5개월→사업시행1년지금사업시행1년 6개월째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공사 선정 2024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연도만 있는 칸은 위키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이 업체들이 내 집 종전자산을 감정해요. 감정 결과는 분양신청 통지와 관리처분계획에서 받아요.
  2. 2감정 대상 물건(증축, 무허가 부분, 이전 수리 내역)을 정리해 두면 현장 조사 때 빠뜨리지 않아요.

자주 묻는 것

감정평가업자는 누가 고르나요?+

재개발은 구청장 등이 고르고 계약한 2곳 이상이 평가해요. 재건축은 구청장이 고른 1곳과 조합 총회에서 고른 1곳 이상이에요. 평균값을 써요.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은 것 같아요.+

종전자산 감정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이라 지금 시세보다 낮게 나오는 게 보통이에요. 분담금은 감정가 × 비례율로 계산해서, 모두가 낮게 나오면 비례율로 상쇄돼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74조④(감정평가업자 선정)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새로 지을 세대
818세대
기존 세대
540세대
비례율
114.3%
조합원 분양가 84㎡
7.1억
시공사
대우건설

원문

구청 고시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영등포1-11의 고시 흐름

  1. 2025.06.05감정평가업자 선정← 지금 보는 고시
    영등포1-1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2. 2025.03.20사업시행계획 공람
    영등포1-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공람공고
  3. 2024.10.04환경영향평가
    영등포1-1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게시 공고
  4. 2023.12.15환경영향평가 공람
    영등포1-1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영등포구의 다른 감정평가업자 선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