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수용2019.10.04· 구청 고시 · 관악구 · 제2019-1298호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변상금부과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악구 신림2 · 재개발 · 지금 착공 · 이 구역의 보상·수용 고시 2건 중 2번째

무슨 뜻인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현금청산자)이나 세입자 보상과 관련된 공고예요.

  • 보상계획 열람, 수용재결 신청은 협의가 안 된 땅과 건물을 수용 절차로 넘길 때 나와요. 사업이 이주·철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신림2은 지금 어디쯤
  1. 구역지정
    08.04.1008.04
    변경 19.10.3119.10
  2. 추진위
    08.04.2408.04
  3. 조합설립
    08.08.2708.08
  4. 건축심의
    17.08.2217.08
  5. 사업시행
    18.09.2018.09
  6. 관리처분
    21.04.2921.04
  7. 이주
    21.10.2521.10
  8. 착공
    26.05.0626.05
  9. 준공
     
걸린 시간→추진위0개월순항→조합설립4개월순항→건축심의9년지연→사업시행1년 1개월→관리처분2년 7개월→이주6개월→착공4년 6개월지연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관리처분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착공까지 왔어요.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현금청산 대상이라면 보상계획 열람 기간에 조서(물건·면적)가 맞는지 확인하고, 틀리면 이의를 내세요.
  2. 2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넘어가요. 재결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

수용재결이 뭐예요?+

협의로 보상금이 정해지지 않을 때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정해 강제로 소유권을 넘기는 절차예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73조 · 토지보상법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새로 지을 세대
1,430세대
기존 세대
1,115세대
조합원 분양가 59㎡
5.5억

원문

구청 고시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신림2의 고시 흐름

  1. 2025.07.24사업시행계획 변경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2. 2025.07.03사업시행계획 변경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3. 2025.04.17사업시행계획 변경 공람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의제)에 대한 의견 청취 공고
  4. 2019.10.04보상·수용← 지금 보는 고시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변상금부과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5. 2019.09.27보상·수용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공유수면변상금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