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2022.11.10· 구청 고시 · 마포구 · 제2022-207호
마포로 1-58-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강북구 마포로1-58-2 · 재건축 · 지금 관리처분 · 이 구역의 관리처분계획 고시 2건 중 1번째
무슨 뜻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다는 고시예요.
- 조합원 분양가, 권리가액, 비례율이 확정돼 분담금이 사실상 정해져요.
- 이주와 철거가 시작돼요.
사업시행부터 이 고시까지
5개월
서울 보통 2년 · 빠른 편 (108곳 기준)
다음 단계 · 착공까지
보통 3년 2개월
빠르면 1년 7개월 · 늦으면 4년 5개월 (서울 49곳)
마포로1-58-2은 지금 어디쯤
- 구역
지정 - 추진위
- 조합
설립 - 건축
심의 - 사업
시행 22.06.0922.06 - 관리
처분 22.11.1022.11 - 이주
- 착공
- 준공
걸린 시간→관리처분5개월순항지금관리처분4년째지연
도심 업무지구 · 도시정비법 (도시정비형 재개발)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