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2022.11.10· 구청 고시 · 마포구 · 제2022-207호

마포로 1-58-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강북구 마포로1-58-2 · 재건축 · 지금 관리처분 · 이 구역의 관리처분계획 고시 2건 중 1번째

무슨 뜻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다는 고시예요.

  • 조합원 분양가, 권리가액, 비례율이 확정돼 분담금이 사실상 정해져요.
  • 이주와 철거가 시작돼요.
사업시행부터 이 고시까지
5개월
서울 보통 2년 · 빠른 편 (108곳 기준)
다음 단계 · 착공까지
보통 3년 2개월
빠르면 1년 7개월 · 늦으면 4년 5개월 (서울 49곳)
마포로1-58-2은 지금 어디쯤
  1. 구역지정
     
  2. 추진위
     
  3. 조합설립
     
  4. 건축심의
     
  5. 사업시행
    22.06.0922.06
  6. 관리처분
    22.11.1022.11
  7. 이주
     
  8. 착공
     
  9. 준공
     
걸린 시간→관리처분5개월순항지금관리처분4년째지연
도심 업무지구 · 도시정비법 (도시정비형 재개발)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관리처분계획서에서 내 권리가액, 조합원 분양가, 분담금과 납부 일정(계약금·중도금·잔금)을 확인하세요.
  2. 2이주 일정과 이주비 대출 조건을 확인하세요. 세입자가 있으면 보증금 반환 시기도 함께 맞춰야 해요.
  3. 3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현금청산 협의가 시작돼요.

자주 묻는 것

관리처분인가 뒤에 분담금이 바뀔 수 있나요?+

네. 공사비가 오르거나 일반분양가가 달라지면 관리처분 변경인가로 비례율과 분담금이 바뀌어요. 최종은 준공 뒤 청산 때 확정돼요.

이주는 언제 하나요?+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부터 이주 시작까지는 보통 6개월 안팎이에요. 조합이 이주 기간을 공고해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73조(현금청산),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원문

구청 고시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마포로1-58-2의 고시 흐름

  1. 2025.12.18관리처분계획 변경
    마포로 1-58-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고시
  2. 2025.08.28사업시행계획 변경
    마포로1구역 제58-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3. 2025.07.24사업시행계획 변경 공람
    마포로1구역 제58-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4. 2024.12.05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
    마포로1구역 제58-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5. 2024.12.05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
    마포로1-58-2지구 정비구역 및 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6. 2024.10.11사업시행계획 변경
    마포로1구역 제58-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7. 2024.09.12사업시행계획 변경 공람
    마포로 1-58-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8. 2022.11.10관리처분계획← 지금 보는 고시
    마포로 1-58-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9. 2022.06.09사업시행계획
    마포로1-58-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10. 2022.06.07감정평가업자 선정
    마포로1-58-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11. 2021.10.07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
    마포로1구역 제58-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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