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변경2013.09.05· 결정고시 · 은평구 · 제2013-71호
응암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은평구 응암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재개발 · 지금 사업시행 · 이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고시 6건 중 4번째
무슨 뜻인가
이미 받은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을 고친 고시예요.
- 정비계획(세대수·용적률·구역 경계 등)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단계가 앞으로 간 것은 아니에요.
-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원문의 변경 전·후 표에 나와 있어요.
응암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지금 어디쯤
- 구역
지정 - 추진위
- 조합
설립 - 건축
심의 - 사업
시행 2009 - 관리
처분 - 이주
- 착공
- 준공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고시는 구역지정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사업시행까지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