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변경공람·안내2023.08.24· 구청 고시 · 마포구 · 제2023-1272호
신촌지역(마포) 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재공람공고
마포구 신촌지역(마포)4-10 · 재건축 · 이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고시 4건 중 2번째
무슨 뜻인가
정비구역 지정(또는 정비계획 결정) 전에 주민 의견을 듣는 공고예요.
- 공람 기간에는 누구나 계획안을 볼 수 있고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이 뒤에 구의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가 나요. 심의에서 세대수·용적률이 바뀌기도 해요.
신촌지역(마포)4-10은 지금 어디쯤
- 구역
지정 14.08.2814.08변경 24.07.0424.07 - 추진위
- 조합
설립 - 건축
심의 24.03.0424.03 - 사업
시행 24.09.1224.09 - 관리
처분 25.03.2725.03 - 이주25.11.0125.11
- 착공
- 준공
걸린 시간→사업시행6개월순항→관리처분6개월순항→이주7개월지금이주1년째
도심 업무지구 · 도시정비법 (도시정비형 재개발)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