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 선정변경2021.10.28· 구청 고시 · 영등포구 · 제2021-1715호
대신시장 주상복합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정정 공고 시행
영등포구 대신시장 · 재건축 · 지금 사업시행 · 이 구역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고시 2건 중 2번째
무슨 뜻인가
감정평가업자를 고르는 공고예요.
- 조합원 집의 종전자산이나 현금청산 금액을 평가할 업체를 정해요. 보통 사업시행인가 앞뒤로 나오고, 감정평가 결과가 분담금을 크게 좌우해요.
대신시장은 지금 어디쯤
추진계획
사업시행
21.10.0721.10
착공
준공
시장정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 1이 업체들이 내 집 종전자산을 감정해요. 감정 결과는 분양신청 통지와 관리처분계획에서 받아요.
- 2감정 대상 물건(증축, 무허가 부분, 이전 수리 내역)을 정리해 두면 현장 조사 때 빠뜨리지 않아요.
자주 묻는 것
감정평가업자는 누가 고르나요?+
재개발은 구청장 등이 고르고 계약한 2곳 이상이 평가해요. 재건축은 구청장이 고른 1곳과 조합 총회에서 고른 1곳 이상이에요. 평균값을 써요.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은 것 같아요.+
종전자산 감정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이라 지금 시세보다 낮게 나오는 게 보통이에요. 분담금은 감정가 × 비례율로 계산해서, 모두가 낮게 나오면 비례율로 상쇄돼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74조④(감정평가업자 선정)
원문
구청 고시 원문 보기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