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2002.11.05· 서울시보 · 성북구 · 제2002-126호

안암제1구역주택 재개발 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성북구)

성북구 안암1 · 재건축 · 지금 정비구역지정

무슨 뜻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다는 고시예요.

  • 조합원 분양가, 권리가액, 비례율이 확정돼 분담금이 사실상 정해져요.
  • 이주와 철거가 시작돼요.
다음 단계 · 착공까지
보통 3년 2개월
빠르면 1년 7개월 · 늦으면 4년 5개월 (서울 49곳)

서울에서 착공까지 보통 3년 2개월 걸렸어요 (빠른 편 1년 7개월 · 느린 편 4년 5개월, 49곳 기준).

안암1은 지금 어디쯤
  1. 구역지정
    24.03.2824.03
  2. 안전진단
     
  3. 추진위
     
  4. 조합설립
     
  5. 건축심의
     
  6. 사업시행
     
  7. 관리처분
     
  8. 이주
     
  9. 착공
     
  10. 준공
     
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관리처분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정비구역지정까지 왔어요.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관리처분계획서에서 내 권리가액, 조합원 분양가, 분담금과 납부 일정(계약금·중도금·잔금)을 확인하세요.
  2. 2이주 일정과 이주비 대출 조건을 확인하세요. 세입자가 있으면 보증금 반환 시기도 함께 맞춰야 해요.
  3. 3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현금청산 협의가 시작돼요.

자주 묻는 것

관리처분인가 뒤에 분담금이 바뀔 수 있나요?+

네. 공사비가 오르거나 일반분양가가 달라지면 관리처분 변경인가로 비례율과 분담금이 바뀌어요. 최종은 준공 뒤 청산 때 확정돼요.

이주는 언제 하나요?+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부터 이주 시작까지는 보통 6개월 안팎이에요. 조합이 이주 기간을 공고해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73조(현금청산),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새로 지을 세대
427세대
기존 세대
434세대
비례율
105.9%
조합원 분양가 84㎡
11.0억

원문

서울시보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안암1의 고시 흐름

  1. 2024.03.28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안암1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2005.02.05사업시행계획 변경
    안암제1구역주택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성북구)
  3. 2004.08.25사업시행계획 변경
    안암제1구역주택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성북구)
  4. 2003.10.06사업시행계획 변경
    안암제1구역주택 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성북구)
  5. 2002.11.05관리처분계획← 지금 보는 고시
    안암제1구역주택 재개발 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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