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변경공람·안내2025.07.17· 구청 고시 · 구로구 · 제2025-1309호

두암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관련 공람공고

구로구 두암빌라 · 재건축 · 지금 사업시행 · 이 구역의 조합설립 고시 4건 중 2번째

무슨 뜻인가

조합설립과 관련된 공고예요.

  •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이거나 조합원 변동을 알리는 공고예요.
두암빌라은 지금 어디쯤
  1. 조합설립
     
  2. 건축심의
     
  3. 사업시행
    2024
  4. 착공
     
  5. 준공
     
소규모재건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 고시는 조합설립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사업시행까지 왔어요.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조합설립(또는 변경) 인가 전에 내용을 알리는 공고예요. 조합원 명부와 정관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 두세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원문

구청 고시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두암빌라의 고시 흐름

  1. 2026.06.25조합설립 변경
    두암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2. 2026.04.30조합설립 변경 공람
    두암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공람공고
  3. 2025.07.17조합설립 변경 공람← 지금 보는 고시
    두암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관련 공람공고
  4. 2025.02.27조합설립 변경
    두암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 고시
  5. 2024.09.26사업시행계획
    두암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
  6. 2024.08.08사업시행계획 공람
    두암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7. 2022.08.25감정평가업자 선정
    두암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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