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2006.06.29· 서울시보 · 제2006-223호
은평구 구산동 177-1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은평구 은평구 구산동 177-1번지 일대 · 재건축 · 지금 정비구역지정
무슨 뜻인가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정비계획이 확정됐다는 고시예요.
- 구역 경계, 용적률, 지을 세대수 같은 사업의 뼈대가 이때 정해져요.
- 다음은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설립인가예요.
다음 단계 · 조합설립까지
보통 2년
빠르면 1년 · 늦으면 5년 5개월 (서울 211곳)
서울에서 조합설립까지 보통 2년 걸렸어요 (빠른 편 1년 · 느린 편 5년 5개월, 211곳 기준).
은평구 구산동 177-1번지 일대은 지금 어디쯤
- 구역
지정 06.06.2906.06 - 안전
진단 - 추진위
- 조합
설립 - 건축
심의 - 사업
시행 - 관리
처분 - 이주
- 착공
- 준공
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