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공람·안내2020.08.14· 구청 고시 · 금천구 · 제2020-1114호
중앙빌라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금천구 중앙빌라 · 재건축
무슨 뜻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공람이에요.
- 건축계획, 세대수, 정비기반시설 계획을 이 기간에 볼 수 있어요.
중앙빌라은 지금 어디쯤
- 조합
설립 - 건축
심의 - 사업
시행 - 착공
- 준공
가로주택정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금천구 중앙빌라 ·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공람이에요.
구청이 의견을 검토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해요. 그 뒤 조합원 분양신청이 시작돼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