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공람·안내2020.08.14· 구청 고시 · 금천구 · 제2020-1114호

중앙빌라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금천구 중앙빌라 · 재건축

무슨 뜻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공람이에요.

  • 건축계획, 세대수, 정비기반시설 계획을 이 기간에 볼 수 있어요.
중앙빌라은 지금 어디쯤
  1. 조합설립
     
  2. 건축심의
     
  3. 사업시행
     
  4. 착공
     
  5. 준공
     
가로주택정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공람 기간에 사업시행계획서(배치도, 평형 구성, 정비사업비)를 볼 수 있어요. 의견은 기간 안에 서면으로 내세요.

자주 묻는 것

공람 다음엔 뭐가 오나요?+

구청이 의견을 검토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해요. 그 뒤 조합원 분양신청이 시작돼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원문

구청 고시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중앙빌라의 고시 흐름

  1. 2020.08.14사업시행계획 공람← 지금 보는 고시
    중앙빌라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2. 2020.02.11감정평가업자 선정
    중앙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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