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2025.09.10· 구청 고시 · 용산구 · 제2025-1200호
서계 통합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후보자 확정 및 당선자 공고
용산구 서계통합구역 · 재개발 · 지금 사업시행 · 이 구역의 추진위원회 고시 3건 중 3번째
무슨 뜻인가
조합을 만들 준비 모임(추진위원회)이 승인됐다는 뜻이에요.
- 추진위는 설계자를 고르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모아요.
-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재건축은 동별 과반·전체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조합을 세울 수 있어요.
구역지정부터 이 고시까지
5개월
서울 보통 7개월 · 빠른 편 (129곳 기준)
다음 단계 · 조합설립까지
보통 1년 5개월
빠르면 10개월 · 늦으면 3년 6개월 (서울 122곳)
서계통합구역은 지금 어디쯤
- 구역
지정 25.04.1025.04 - 추진위25.11.2825.11
- 조합
설립 - 건축
심의 - 사업
시행 2026 - 관리
처분 - 이주
- 착공
- 준공
걸린 시간→추진위8개월지금추진위11개월째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연도만 있는 칸은 위키
이 고시는 추진위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사업시행까지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