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2025.09.10· 구청 고시 · 용산구 · 제2025-1200호

서계 통합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후보자 확정 및 당선자 공고

용산구 서계통합구역 · 재개발 · 지금 사업시행 · 이 구역의 추진위원회 고시 3건 중 3번째

무슨 뜻인가

조합을 만들 준비 모임(추진위원회)이 승인됐다는 뜻이에요.

  • 추진위는 설계자를 고르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모아요.
  •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재건축은 동별 과반·전체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조합을 세울 수 있어요.
구역지정부터 이 고시까지
5개월
서울 보통 7개월 · 빠른 편 (129곳 기준)
다음 단계 · 조합설립까지
보통 1년 5개월
빠르면 10개월 · 늦으면 3년 6개월 (서울 122곳)
서계통합구역은 지금 어디쯤
  1. 구역지정
    25.04.1025.04
  2. 추진위
    25.11.2825.11
  3. 조합설립
     
  4. 건축심의
     
  5. 사업시행
    2026
  6. 관리처분
     
  7. 이주
     
  8. 착공
     
  9. 준공
     
걸린 시간→추진위8개월지금추진위11개월째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연도만 있는 칸은 위키

이 고시는 추진위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사업시행까지 왔어요.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추진위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걷어요. 서명하기 전에 정비계획과 개략적인 분담금 추정치, 비용 분담 기준을 받아 보세요.
  2. 2추진위 운영규정과 위원 명단은 공개 대상이에요. 구청이나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

추진위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못 되나요?+

재개발은 조합이 서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토지등소유자 모두가 조합원이 돼요.

조합을 세우려면 몇 명이 동의해야 하나요?+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에요. 재건축은 동마다 과반, 전체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이에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새로 지을 세대
2,691세대
조합원
1,948명
비례율
101.0%
시공사
GS건설

원문

구청 고시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서계통합구역의 고시 흐름

  1. 2025.09.10추진위원회← 지금 보는 고시
    서계 통합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후보자 확정 및 당선자 공고
  2. 2025.08.27추진위원회 공람
    서계 통합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 공고
  3. 2025.08.27추진위원회 공람
    서계 통합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 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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