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 선정2022.03.14· 구청 고시 · 마포구 · 제2022-328호

신촌지역(마포)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공고

마포구 신촌지역(마포)3-3 · 재건축 · 지금 관리처분

무슨 뜻인가

감정평가업자를 고르는 공고예요.

  • 조합원 집의 종전자산이나 현금청산 금액을 평가할 업체를 정해요. 보통 사업시행인가 앞뒤로 나오고, 감정평가 결과가 분담금을 크게 좌우해요.
신촌지역(마포)3-3은 지금 어디쯤
  1. 구역지정
    14.08.2814.08
    변경 20.12.1720.12
  2. 추진위
     
  3. 조합설립
     
  4. 건축심의
     
  5. 사업시행
     
  6. 관리처분
     
  7. 이주
    19.07.1719.07
  8. 착공
     
  9. 준공
     
걸린 시간지금이주7년 4개월째지연
도심 업무지구 · 도시정비법 (도시정비형 재개발)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사업시행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관리처분까지 왔어요.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이 업체들이 내 집 종전자산을 감정해요. 감정 결과는 분양신청 통지와 관리처분계획에서 받아요.
  2. 2감정 대상 물건(증축, 무허가 부분, 이전 수리 내역)을 정리해 두면 현장 조사 때 빠뜨리지 않아요.

자주 묻는 것

감정평가업자는 누가 고르나요?+

재개발은 구청장 등이 고르고 계약한 2곳 이상이 평가해요. 재건축은 구청장이 고른 1곳과 조합 총회에서 고른 1곳 이상이에요. 평균값을 써요.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은 것 같아요.+

종전자산 감정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이라 지금 시세보다 낮게 나오는 게 보통이에요. 분담금은 감정가 × 비례율로 계산해서, 모두가 낮게 나오면 비례율로 상쇄돼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74조④(감정평가업자 선정)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새로 지을 세대
288세대
기존 세대
29세대

원문

구청 고시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신촌지역(마포)3-3의 고시 흐름

  1. 2025.06.26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 공람
    신촌지역(마포)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2. 2022.03.14감정평가업자 선정← 지금 보는 고시
    신촌지역(마포)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공고
  3. 2022.02.17사업시행계획
    신촌지역(마포) 3-3지구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4. 2021.11.18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5. 2020.12.17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