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2025.01.24· 구청 고시 · 동대문구 · 제2025-143호

전농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계획 공고

동대문구 전농13구역 · 재개발 · 지금 정비구역지정 · 이 구역의 조합설립 고시 2건 중 1번째

무슨 뜻인가

조합설립인가가 났다는 고시예요.

  • 이제 조합이 법인으로 사업을 끌고 가요.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로 가요.
구역지정부터 이 고시까지
5개월
서울 보통 2년 · 빠른 편 (211곳 기준)
다음 단계 · 사업시행까지
보통 3년 11개월
빠르면 2년 10개월 · 늦으면 5년 6개월 (서울 115곳)
전농13구역은 지금 어디쯤
  1. 구역지정
    24.08.2224.08
  2. 추진위
     
  3. 조합설립
     
  4. 건축심의
     
  5. 사업시행
     
  6. 관리처분
     
  7. 이주
     
  8. 착공
     
  9. 준공
     
걸린 시간지금구역지정2년 2개월째지연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조합설립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정비구역지정까지 왔어요.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정관을 받아 두세요. 분담금 납부 방식, 총회 의결 기준, 임원 보수 같은 규칙이 여기 있어요.
  2. 2이제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설계 변경 같은 큰 결정이 나요. 직접 가기 어려우면 서면결의서로 의결권을 쓰세요.

자주 묻는 것

조합설립인가 뒤에 집을 사도 조합원이 되나요?+

재개발은 조합설립 뒤에도 관리처분인가 전까지는 넘어가요. 투기과열지구라면 관리처분인가 뒤부터 막혀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새로 지을 세대
949세대
기존 세대
274세대
비례율
120.0%

원문

구청 고시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전농13구역의 고시 흐름

  1. 2025.09.25주민 의견·동의 공람
    전농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 보궐선임 당선 공고
  2. 2025.03.24조합설립
    전농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 공고
  3. 2025.03.24주민 의견·동의 공람
    전농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선거인명부 확정 및 부위원장 당선자 공고
  4. 2025.02.10주민 의견·동의 공람
    「전농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및 위원 후보자 등록 공고
  5. 2025.02.10주민 의견·동의 공람
    「전농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주민대표) 선거 선거인명부 열람공고
  6. 2025.02.10주민 의견·동의
    「전농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위원장(외부전문가) 모집공고
  7. 2025.01.24조합설립← 지금 보는 고시
    전농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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