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변경공람·안내2009.01.29· 서울시보 · 종로구 · 제2009-65호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변경) 공람(종로구)
종로구 돈의문3구역 · 재개발 · 지금 사업시행 · 이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고시 2건 중 1번째
무슨 뜻인가
정비구역 지정(또는 정비계획 결정) 전에 주민 의견을 듣는 공고예요.
- 공람 기간에는 누구나 계획안을 볼 수 있고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이 뒤에 구의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가 나요. 심의에서 세대수·용적률이 바뀌기도 해요.
돈의문3구역은 지금 어디쯤
- 구역
지정 - 추진위
- 조합
설립 - 건축
심의 - 사업
시행 2009 - 관리
처분 - 이주
- 착공
- 준공
도심 업무지구 · 도시정비법 (도시정비형 재개발)
이 고시는 구역지정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사업시행까지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