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변경 3차2026.07.09· 구청 고시 · 구로구 · 제2026-1266호

신도림우성3차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

구로구 신도림우성3차아파트 · 재건축 · 지금 건축심의

무슨 뜻인가

이미 받은 조합설립을 고친 고시예요.

  • 조합설립 인가 내용(조합원·정관·임원 등)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단계가 앞으로 간 것은 아니에요.
  •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원문의 변경 전·후 표에 나와 있어요.
신도림우성3차아파트은 지금 어디쯤
  1. 조합설립
     
  2. 안전진단
     
  3. 건축심의
     
  4.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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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준공
     
리모델링 · 주택법

이 고시는 조합설립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건축심의까지 왔어요.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원문의 '변경 전·후 대비표'에서 조합원 수, 정관(분담금·비용 부담 규정), 임원을 확인하세요.
  2. 2변경 사유(공사비 상승, 심의 조건 반영 등)가 원문에 적혀 있어요. 같은 사유로 다음 단계 숫자도 바뀌기 쉬워요.
  3. 3변경 인가도 총회 의결을 거쳐요. 총회 자료를 받았다면 고시 내용과 맞는지 견줘 보세요.

자주 묻는 것

변경 고시가 나면 단계가 뒤로 가나요?+

아니요. 이미 받은 인가의 내용을 고친 것이라 단계는 그대로예요. 다만 변경이 잦으면 다음 단계로 가는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원문

구청 고시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신도림우성3차아파트의 고시 흐름

  1. 2026.07.09조합설립 변경← 지금 보는 고시
    신도림우성3차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
  2. 2025.05.15기타 고시·공고 변경
    신도림우성3차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변경인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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