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 선정2026.02.13· 구청 고시 · 동대문구 · 제2026-241호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동대문구 용두 1 · 재개발 · 지금 사업시행 · 이 구역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고시 3건 중 1번째
무슨 뜻인가
감정평가업자를 고르는 공고예요.
- 조합원 집의 종전자산이나 현금청산 금액을 평가할 업체를 정해요. 보통 사업시행인가 앞뒤로 나오고, 감정평가 결과가 분담금을 크게 좌우해요.
용두 1은 지금 어디쯤
구역지정
05.05.1205.05
추진위
조합설립
건축심의
사업시행
관리처분
이주
착공
준공
걸린 시간지금구역지정21년 6개월째지연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 1이 업체들이 내 집 종전자산을 감정해요. 감정 결과는 분양신청 통지와 관리처분계획에서 받아요.
- 2감정 대상 물건(증축, 무허가 부분, 이전 수리 내역)을 정리해 두면 현장 조사 때 빠뜨리지 않아요.
자주 묻는 것
감정평가업자는 누가 고르나요?+
재개발은 구청장 등이 고르고 계약한 2곳 이상이 평가해요. 재건축은 구청장이 고른 1곳과 조합 총회에서 고른 1곳 이상이에요. 평균값을 써요.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은 것 같아요.+
종전자산 감정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이라 지금 시세보다 낮게 나오는 게 보통이에요. 분담금은 감정가 × 비례율로 계산해서, 모두가 낮게 나오면 비례율로 상쇄돼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74조④(감정평가업자 선정)
이 고시가 붙은 구역
- 새로 지을 세대
- 1,264세대
- 비례율
- 92.0%
- 조합원 분양가 84㎡
- 15.9억
원문
구청 고시 원문 보기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