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공람·안내2026.06.09· 구청 고시 · 양천구 · 제2026-1030호
『목동10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0단지 · 재건축 · 지금 조합설립
무슨 뜻인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하는 공고예요.
-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요.
목동 신시가지 10단지은 지금 어디쯤
- 구역
지정 25.07.3125.07 - 안전
진단 - 추진위
- 조합
설립 - 건축
심의 - 사업
시행 - 관리
처분 - 이주
- 착공
- 준공
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