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2025.03.13· 구청 고시 · 영등포구 · 제2025-39호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영등포구 유원제일2차아파트 · 재건축 · 지금 관리처분 · 이 구역의 사업시행계획 고시 2건 중 2번째

무슨 뜻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났다는 고시예요.

  • 무엇을 어떻게 지을지(동·층·세대수)가 확정됐어요.
  • 이 뒤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내 집의 종전자산 감정평가가 나와요. 분담금의 윤곽이 처음 보이는 때예요.
건축심의부터 이 고시까지
1년 7개월
서울 보통 1년 1개월 · 느린 편 (136곳 기준)
다음 단계 · 관리처분까지
보통 2년
빠르면 1년 1개월 · 늦으면 3년 1개월 (서울 108곳)
유원제일2차아파트은 지금 어디쯤
  1. 구역지정
    15.07.3015.07
  2. 안전진단
     
  3. 추진위
    16.06.1016.06
  4. 조합설립
    18.08.2018.08
  5. 건축심의
    23.08.2623.08
  6. 사업시행
    25.03.1325.03
  7. 관리처분
     
  8. 이주
     
  9. 착공
     
  10. 준공
     
걸린 시간→추진위10개월→조합설립2년 2개월→건축심의5년→사업시행1년 7개월지연지금사업시행1년 8개월째
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공사 선정 2025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연도만 있는 칸은 위키

이 고시는 사업시행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관리처분까지 왔어요.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분양신청 통지를 기다리세요. 조합은 이 고시일부터 90일 안에(한 번 30일 연장 가능) 내 종전자산 추산액,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 기간을 알려야 해요. 인가 뒤에 시공사를 뽑았으면 시공사 계약일부터 세요.
  2. 2분양신청 기간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예요(20일까지 늘릴 수 있어요). 놓치면 현금청산 대상이 돼요.
  3. 3원하는 평형을 정해 두세요. 권리가액이 높은 순으로 평형을 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주 묻는 것

분양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금청산자가 돼요.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보상 협의를 하고, 안 되면 재개발은 수용재결, 재건축은 매도청구로 넘어가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받으면 다른 구역 분양신청이 막히나요?+

네.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가 되면 그 세대는 최초 관리처분인가일부터 5년 동안 다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 분양신청을 할 수 없어요. 상속·결혼·이혼은 예외예요.

이때 통지받는 금액이 최종 감정가인가요?+

아니요. 분양신청 때 받는 종전자산·분담금은 추산액이에요. 감정평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확정돼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새로 지을 세대
703세대
기존 세대
410세대
비례율
97.9%
조합원 분양가 84㎡
16.5억
시공사
대우건설

원문

구청 고시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유원제일2차아파트의 고시 흐름

  1. 2026.06.04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2026.06.04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 2026.03.24감정평가업자 선정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 선정 공고
  4. 2025.03.13사업시행계획← 지금 보는 고시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5. 2025.02.04환경영향평가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6. 2025.01.23사업시행계획 공람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7. 2024.03.28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경미한사항)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8. 2024.03.14특별건축구역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9. 2022.01.10환경영향평가 공람
    유원제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재공고
  10. 2021.09.16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유원제일2차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11. 2021.07.21환경영향평가 변경 공람
    유원제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변경(중지)공고
  12. 2021.07.12환경영향평가 공람
    유원제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13. 2019.12.05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경미한사항)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4. 2015.07.30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유원제일2차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영등포구의 다른 사업시행계획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