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2021.12.02· 서울시보 · 성북구 · 제2021-254호

삼선제5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성북구)

성북구 삼선5 · 재개발 · 지금 착공 · 이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고시 5건 중 5번째

무슨 뜻인가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정비계획이 확정됐다는 고시예요.

  • 구역 경계, 용적률, 지을 세대수 같은 사업의 뼈대가 이때 정해져요.
  • 재개발이라면 이 고시일이 늦어도 권리산정기준일이 돼요. 이 날 뒤에 쪼갠 땅이나 새로 지은 빌라는 분양권이 따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 다음은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설립인가예요.
다음 단계 · 조합설립까지
보통 2년
빠르면 1년 · 늦으면 5년 5개월 (서울 211곳)

서울에서 조합설립까지 보통 2년 걸렸어요 (빠른 편 1년 · 느린 편 5년 5개월, 211곳 기준).

삼선5은 지금 어디쯤
  1. 추진위
    05.06.0405.06
  2. 구역지정
    09.06.0409.06
    변경 21.10.1421.10
  3. 조합설립
    10.07.1910.07
  4. 건축심의
    13.07.2313.07
  5. 사업시행
    16.07.1416.07
  6. 관리처분
    18.08.3018.08
  7. 이주
    19.12.0119.12
  8. 착공
    23.08.0123.08
  9. 준공
     
걸린 시간→조합설립1년 1개월→건축심의3년→사업시행3년지연→관리처분2년 2개월→이주1년 3개월지연→착공3년 8개월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구역지정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착공까지 왔어요.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구역 안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기, 땅 나누기(분할), 흙 쌓기 등은 이제 구청 허가가 있어야 해요.
  2. 2권리산정기준일을 확인하세요. 이 날 뒤에 지분을 쪼갰거나 새로 지은 다세대는 분양권이 하나만 나오거나 안 나올 수 있어요.
  3. 3정비계획의 세대수, 임대주택 수, 용적률을 적어 두세요. 비례율과 분담금을 가늠하는 출발점이에요.

자주 묻는 것

구역이 지정되면 바로 이사 가야 하나요?+

아니요. 이주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뒤에 시작해요. 서울에서 구역 지정부터 관리처분까지는 보통 수년, 길면 십 년 넘게 걸려요.

지정된 구역이 풀리기도 하나요?+

네. 정해진 기간 안에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설립 신청을 하지 않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해제를 요청하면 구역이 해제될 수 있어요.

권리산정기준일 뒤에 산 빌라도 분양권이 나오나요?+

산 시점이 아니라 그 집이 언제 생겼는지가 기준이에요. 기준일 전부터 있던 집을 사면 분양권이 이어져요. 기준일 뒤에 새로 짓거나 쪼갠 집은 분양권이 따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16조(정비구역 지정·고시), 제19조(행위제한), 제77조(권리산정기준일)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새로 지을 세대
1,223세대
기존 세대
1,350세대
조합원 분양가 84㎡
7.8억

원문

서울시보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삼선5의 고시 흐름

  1. 2021.12.02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지금 보는 고시
    삼선제5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성북구)
  2. 2021.09.09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공람
    삼선제5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성북구)
  3. 2020.12.31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
    삼선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4. 2020.11.19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
    삼선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5. 2009.06.04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삼선제5주택 재개발 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성북구의 다른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