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공람·안내2021.09.09· 서울시보 · 성북구 · 제2021-1225호

삼선제5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성북구)

성북구 삼선5 · 재개발 · 지금 착공 · 이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고시 5건 중 4번째

무슨 뜻인가

정비구역 지정(또는 정비계획 결정) 전에 주민 의견을 듣는 공고예요.

  • 공람 기간에는 누구나 계획안을 볼 수 있고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이 뒤에 구의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가 나요. 심의에서 세대수·용적률이 바뀌기도 해요.
삼선5은 지금 어디쯤
  1. 추진위
    05.06.0405.06
  2. 구역지정
    09.06.0409.06
    변경 21.10.1421.10
  3. 조합설립
    10.07.1910.07
  4. 건축심의
    13.07.2313.07
  5. 사업시행
    16.07.1416.07
  6. 관리처분
    18.08.3018.08
  7. 이주
    19.12.0119.12
  8. 착공
    23.08.0123.08
  9. 준공
     
걸린 시간→조합설립1년 1개월→건축심의3년→사업시행3년지연→관리처분2년 2개월→이주1년 3개월지연→착공3년 8개월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구역지정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착공까지 왔어요.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공람 기간 안에 구청에서 정비계획안을 열람할 수 있어요. 세대수, 임대 비율, 용적률, 구역 경계를 확인하세요.
  2. 2의견이 있으면 공람 기간 안에 서면으로 내세요. 내 땅이 구역에 들어가는지 빠지는지도 이때 확인해요.
  3. 3주민설명회 일정이 함께 공고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주 묻는 것

공람 중인 계획은 그대로 확정되나요?+

아니요. 구의회 의견 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세대수·용적률·경계가 바뀌는 일이 흔해요. 확정은 지정 고시 때예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새로 지을 세대
1,223세대
기존 세대
1,350세대
조합원 분양가 84㎡
7.8억

원문

서울시보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삼선5의 고시 흐름

  1. 2021.12.02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삼선제5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성북구)
  2. 2021.09.09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공람← 지금 보는 고시
    삼선제5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성북구)
  3. 2020.12.31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
    삼선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4. 2020.11.19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
    삼선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5. 2009.06.04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삼선제5주택 재개발 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성북구의 다른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