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공람·안내2025.12.26· 구청 고시 · 영등포구 · 제2025-2505호

신길우성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영등포구 신길우성3차 재건축 · 재건축 · 지금 추진위

무슨 뜻인가

정비구역 지정(또는 정비계획 결정) 전에 주민 의견을 듣는 공고예요.

  • 공람 기간에는 누구나 계획안을 볼 수 있고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이 뒤에 구의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가 나요. 심의에서 세대수·용적률이 바뀌기도 해요.
신길우성3차 재건축은 지금 어디쯤
  1. 구역지정
     
  2. 안전진단
     
  3. 추진위
     
  4. 조합설립
     
  5. 건축심의
     
  6. 사업시행
     
  7. 관리처분
     
  8. 이주
     
  9. 착공
     
  10. 준공
     
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고시는 구역지정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추진위까지 왔어요.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공람 기간 안에 구청에서 정비계획안을 열람할 수 있어요. 세대수, 임대 비율, 용적률, 구역 경계를 확인하세요.
  2. 2의견이 있으면 공람 기간 안에 서면으로 내세요. 내 땅이 구역에 들어가는지 빠지는지도 이때 확인해요.
  3. 3주민설명회 일정이 함께 공고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주 묻는 것

공람 중인 계획은 그대로 확정되나요?+

아니요. 구의회 의견 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세대수·용적률·경계가 바뀌는 일이 흔해요. 확정은 지정 고시 때예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새로 지을 세대
722세대
비례율
95.0%
조합원 분양가 84㎡
12.9억

원문

구청 고시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신길우성3차 재건축의 고시 흐름

  1. 2026.08.06추진위원회
    신길우성3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고시
  2. 2025.12.26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공람← 지금 보는 고시
    신길우성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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