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공람·안내2020.11.05· 구청 고시 · 영등포구 · 제2020-1804호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영등포구 영등포도심역세권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 재개발 · 지금 조합설립 · 이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고시 5건 중 1번째
무슨 뜻인가
정비구역 지정(또는 정비계획 결정) 전에 주민 의견을 듣는 공고예요.
- 공람 기간에는 누구나 계획안을 볼 수 있고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이 뒤에 구의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가 나요. 심의에서 세대수·용적률이 바뀌기도 해요.
영등포도심역세권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은 지금 어디쯤
- 구역
지정 21.06.1021.06 - 추진위22.08.0922.08
- 조합
설립 23.07.2823.07 - 건축
심의 - 사업
시행 - 관리
처분 - 이주
- 착공
- 준공
걸린 시간→추진위1년 2개월지연→조합설립1년지금조합설립3년 3개월째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구역지정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조합설립까지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