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2022.01.07· 구청 고시 · 영등포구 · 제2022-45호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감사후보자 등록 연장 공고

영등포구 영등포도심역세권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 재개발 · 지금 조합설립 · 이 구역의 추진위원회 고시 2건 중 2번째

무슨 뜻인가

조합을 만들 준비 모임(추진위원회)이 승인됐다는 뜻이에요.

  • 추진위는 설계자를 고르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모아요.
  •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재건축은 동별 과반·전체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조합을 세울 수 있어요.
구역지정부터 이 고시까지
7개월
서울 보통 7개월 · 보통 (129곳 기준)
다음 단계 · 조합설립까지
보통 1년 5개월
빠르면 10개월 · 늦으면 3년 6개월 (서울 122곳)
영등포도심역세권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은 지금 어디쯤
  1. 구역지정
    21.06.1021.06
  2. 추진위
    22.08.0922.08
  3. 조합설립
    23.07.2823.07
  4. 건축심의
     
  5. 사업시행
     
  6. 관리처분
     
  7. 이주
     
  8. 착공
     
  9. 준공
     
걸린 시간→추진위1년 2개월지연→조합설립1년지금조합설립3년 3개월째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추진위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조합설립까지 왔어요.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추진위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걷어요. 서명하기 전에 정비계획과 개략적인 분담금 추정치, 비용 분담 기준을 받아 보세요.
  2. 2추진위 운영규정과 위원 명단은 공개 대상이에요. 구청이나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

추진위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못 되나요?+

재개발은 조합이 서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토지등소유자 모두가 조합원이 돼요.

조합을 세우려면 몇 명이 동의해야 하나요?+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에요. 재건축은 동마다 과반, 전체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이에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새로 지을 세대
999세대
기존 세대
165세대

원문

구청 고시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영등포도심역세권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의 고시 흐름

  1. 2026.07.23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2. 2026.06.11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변경 공람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영등포지역 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안) 공람공고
  3. 2022.01.07추진위원회← 지금 보는 고시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감사후보자 등록 연장 공고
  4. 2021.12.23추진위원회 공람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 감사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 열람 및 후보자 등록공고
  5. 2021.06.10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6. 2021.04.29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공람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재공람공고
  7. 2020.11.05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공람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영등포구의 다른 추진위원회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