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2022.01.07· 구청 고시 · 영등포구 · 제2022-45호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감사후보자 등록 연장 공고
영등포구 영등포도심역세권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 재개발 · 지금 조합설립 · 이 구역의 추진위원회 고시 2건 중 2번째
무슨 뜻인가
조합을 만들 준비 모임(추진위원회)이 승인됐다는 뜻이에요.
- 추진위는 설계자를 고르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모아요.
-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재건축은 동별 과반·전체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조합을 세울 수 있어요.
구역지정부터 이 고시까지
7개월
서울 보통 7개월 · 보통 (129곳 기준)
다음 단계 · 조합설립까지
보통 1년 5개월
빠르면 10개월 · 늦으면 3년 6개월 (서울 122곳)
영등포도심역세권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은 지금 어디쯤
- 구역
지정 21.06.1021.06 - 추진위22.08.0922.08
- 조합
설립 23.07.2823.07 - 건축
심의 - 사업
시행 - 관리
처분 - 이주
- 착공
- 준공
걸린 시간→추진위1년 2개월지연→조합설립1년지금조합설립3년 3개월째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추진위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조합설립까지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