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변경공람·안내2025.09.18· 구청 고시 · 관악구 · 제2025-1767호
봉천제13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계획) 변경(안) 재공람 공고
관악구 봉천13 · 재개발 · 지금 조합설립 · 이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고시 6건 중 4번째
무슨 뜻인가
정비구역 지정(또는 정비계획 결정) 전에 주민 의견을 듣는 공고예요.
- 공람 기간에는 누구나 계획안을 볼 수 있고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이 뒤에 구의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가 나요. 심의에서 세대수·용적률이 바뀌기도 해요.
봉천13은 지금 어디쯤
- 추진위06.03.3006.03
- 구역
지정 09.12.2409.12변경 25.10.2325.10 - 조합
설립 22.02.1022.02 - 건축
심의 - 사업
시행 - 관리
처분 - 이주
- 착공
- 준공
걸린 시간→조합설립12년 2개월지연지금조합설립4년 9개월째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구역지정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조합설립까지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