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변경2023.08.24· 결정고시 · 동작구 · 제2023-95호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동작구 노량진 8구역 · 재개발 · 지금 착공

무슨 뜻인가

이미 받은 사업시행계획을 고친 고시예요.

  • 사업시행계획(건축계획·세대수·사업비 등)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단계가 앞으로 간 것은 아니에요.
  •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원문의 변경 전·후 표에 나와 있어요.
노량진 8구역은 지금 어디쯤
  1. 구역지정
    10.06.0310.06
    변경 26.02.1326.02
  2. 추진위
    10.07.1410.07
  3. 조합설립
    11.11.1411.11
  4. 건축심의
    17.08.0117.08
  5. 사업시행
    18.09.1918.09
  6. 관리처분
    21.12.2921.12
  7. 이주
    22.09.2622.09
  8. 착공
    25.10.3025.10
  9. 준공
     
걸린 시간→추진위1개월순항→조합설립1년 4개월→건축심의5년 9개월지연→사업시행1년 2개월→관리처분3년 3개월지연→이주9개월→착공3년 1개월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공사 선정 2018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연도만 있는 칸은 위키

이 고시는 사업시행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착공까지 왔어요.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원문의 '변경 전·후 대비표'에서 세대수와 평형 구성, 정비사업비, 동·층 배치을 확인하세요.
  2. 2변경 사유(공사비 상승, 심의 조건 반영 등)가 원문에 적혀 있어요. 같은 사유로 다음 단계 숫자도 바뀌기 쉬워요.
  3. 3변경 인가도 총회 의결을 거쳐요. 총회 자료를 받았다면 고시 내용과 맞는지 견줘 보세요.

자주 묻는 것

변경 고시가 나면 단계가 뒤로 가나요?+

아니요. 이미 받은 인가의 내용을 고친 것이라 단계는 그대로예요. 다만 변경이 잦으면 다음 단계로 가는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새로 지을 세대
987세대
조합원
435명
비례율
105.3%
조합원 분양가 84㎡
9.0억
시공사
DL이앤씨

원문

결정고시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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