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2023.06.01· 결정고시 · 동작구 · 제2023-58호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동작구 노량진 4구역 · 재개발 · 지금 관리처분 · 이 구역의 사업시행계획 고시 2건 중 1번째

무슨 뜻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났다는 고시예요.

  • 무엇을 어떻게 지을지(동·층·세대수)가 확정됐어요.
  • 이 뒤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내 집의 종전자산 감정평가가 나와요. 분담금의 윤곽이 처음 보이는 때예요.
건축심의부터 이 고시까지
6년
서울 보통 1년 1개월 · 느린 편 (136곳 기준)
다음 단계 · 관리처분까지
보통 2년
빠르면 1년 1개월 · 늦으면 3년 1개월 (서울 108곳)
노량진 4구역은 지금 어디쯤
  1. 구역지정
    09.12.1009.12
  2. 추진위
    10.06.2910.06
  3. 조합설립
    15.04.0215.04
  4. 건축심의
    17.06.1317.06
  5. 사업시행
    18.04.3018.04
  6. 관리처분
    22.12.1922.12
  7. 이주
    23.12.1223.12
  8. 착공
     
  9. 준공
     
걸린 시간→추진위7개월→조합설립4년 9개월지연→건축심의2년 2개월→사업시행11개월→관리처분4년 8개월지연→이주1년지연지금이주2년 11개월째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사업시행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관리처분까지 왔어요.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분양신청 통지를 기다리세요. 조합은 이 고시일부터 90일 안에(한 번 30일 연장 가능) 내 종전자산 추산액,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 기간을 알려야 해요. 인가 뒤에 시공사를 뽑았으면 시공사 계약일부터 세요.
  2. 2분양신청 기간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예요(20일까지 늘릴 수 있어요). 놓치면 현금청산 대상이 돼요.
  3. 3원하는 평형을 정해 두세요. 권리가액이 높은 순으로 평형을 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주 묻는 것

분양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금청산자가 돼요.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보상 협의를 하고, 안 되면 재개발은 수용재결, 재건축은 매도청구로 넘어가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받으면 다른 구역 분양신청이 막히나요?+

네.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가 되면 그 세대는 최초 관리처분인가일부터 5년 동안 다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 분양신청을 할 수 없어요. 상속·결혼·이혼은 예외예요.

이때 통지받는 금액이 최종 감정가인가요?+

아니요. 분양신청 때 받는 종전자산·분담금은 추산액이에요. 감정평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확정돼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새로 지을 세대
835세대
조합원
372명
조합원 분양가 84㎡
6.8억

원문

결정고시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노량진 4구역의 고시 흐름

  1. 2026.07.02사업시행계획 변경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2. 2025.05.23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 통합심의 결과 알림
  3. 2025.04.18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 통합심의 상정
  4. 2025.02.17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 통합심의 신청
  5. 2023.06.01사업시행계획← 지금 보는 고시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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