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2021.07.15· 구청 고시 · 영등포구 · 제2021-149호
영등포1-13재정비촉진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영등포구 영등포1-13구역 · 재개발 · 지금 착공 · 이 구역의 관리처분계획 고시 2건 중 1번째
무슨 뜻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다는 고시예요.
- 조합원 분양가, 권리가액, 비례율이 확정돼 분담금이 사실상 정해져요.
- 이주와 철거가 시작되고,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은 이 뒤에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못 돼요.
사업시행부터 이 고시까지
1년 6개월
서울 보통 2년 · 보통 (108곳 기준)
다음 단계 · 착공까지
보통 3년 2개월
빠르면 1년 7개월 · 늦으면 4년 5개월 (서울 49곳)
영등포1-13구역은 지금 어디쯤
- 구역
지정 05.12.2205.12 - 추진위08.06.1308.06
- 조합
설립 10.04.2810.04 - 건축
심의 18.06.1218.06 - 사업
시행 19.12.3019.12 - 관리
처분 21.07.1221.07 - 이주21.09.2421.09
- 착공25.05.1325.05
- 준공
걸린 시간→추진위2년 6개월지연→조합설립1년 10개월→건축심의8년 1개월지연→사업시행1년 7개월지연→관리처분1년 6개월→이주2개월순항→착공3년 8개월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관리처분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착공까지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