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 선정2025.10.24· 구청 고시 · 영등포구 · 제2025-2119호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 선정 결과 공고

영등포구 신길13 · 재건축 · 지금 사업시행 · 이 구역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고시 2건 중 2번째

무슨 뜻인가

감정평가업자를 고르는 공고예요.

  • 조합원 집의 종전자산이나 현금청산 금액을 평가할 업체를 정해요. 보통 사업시행인가 앞뒤로 나오고, 감정평가 결과가 분담금을 크게 좌우해요.
신길13은 지금 어디쯤
  1. 구역지정
    07.11.2907.11
  2. 안전진단
     
  3. 추진위
    20.03.1920.03
  4. 조합설립
    21.03.1121.03
  5. 건축심의
    24.10.1124.10
  6. 사업시행
    25.11.2425.11
  7. 관리처분
     
  8. 이주
     
  9. 착공
     
  10. 준공
     
걸린 시간→추진위12년 4개월지연→조합설립1년→건축심의3년 7개월→사업시행1년 1개월지금사업시행11개월째
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공사 선정 2022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연도만 있는 칸은 위키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이 업체들이 내 집 종전자산을 감정해요. 감정 결과는 분양신청 통지와 관리처분계획에서 받아요.
  2. 2감정 대상 물건(증축, 무허가 부분, 이전 수리 내역)을 정리해 두면 현장 조사 때 빠뜨리지 않아요.

자주 묻는 것

감정평가업자는 누가 고르나요?+

재개발은 구청장 등이 고르고 계약한 2곳 이상이 평가해요. 재건축은 구청장이 고른 1곳과 조합 총회에서 고른 1곳 이상이에요. 평균값을 써요.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은 것 같아요.+

종전자산 감정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이라 지금 시세보다 낮게 나오는 게 보통이에요. 분담금은 감정가 × 비례율로 계산해서, 모두가 낮게 나오면 비례율로 상쇄돼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74조④(감정평가업자 선정)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새로 지을 세대
586세대
기존 세대
167세대
비례율
97.5%
조합원 분양가 84㎡
8.8억
시공사
GS건설

원문

구청 고시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신길13의 고시 흐름

  1. 2025.11.27사업시행계획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2. 2025.10.24감정평가업자 선정← 지금 보는 고시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 선정 결과 공고
  3. 2025.10.23사업시행계획 공람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4. 2025.09.17감정평가업자 선정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모집 공고

영등포구의 다른 감정평가업자 선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