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 선정2020.10.22· 구청 고시 · 영등포구 · 제2020-1738호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모집공고 시행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아파트 · 재건축 · 지금 착공

무슨 뜻인가

감정평가업자를 고르는 공고예요.

  • 조합원 집의 종전자산이나 현금청산 금액을 평가할 업체를 정해요. 보통 사업시행인가 앞뒤로 나오고, 감정평가 결과가 분담금을 크게 좌우해요.
유원제일1차아파트은 지금 어디쯤
  1. 추진위
    09.09.0309.09
  2. 구역지정
    14.07.1014.07
  3. 안전진단
     
  4. 조합설립
    17.11.2417.11
  5. 건축심의
    19.03.1219.03
  6. 사업시행
    19.12.3019.12
  7. 관리처분
    22.04.1322.04
  8. 이주
    22.09.0522.09
  9. 착공
    24.08.0524.08
  10. 준공
     
걸린 시간→조합설립3년 5개월→건축심의1년 4개월순항→사업시행10개월→관리처분2년 3개월→이주5개월→착공1년 11개월
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사업시행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착공까지 왔어요.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이 업체들이 내 집 종전자산을 감정해요. 감정 결과는 분양신청 통지와 관리처분계획에서 받아요.
  2. 2감정 대상 물건(증축, 무허가 부분, 이전 수리 내역)을 정리해 두면 현장 조사 때 빠뜨리지 않아요.

자주 묻는 것

감정평가업자는 누가 고르나요?+

재개발은 구청장 등이 고르고 계약한 2곳 이상이 평가해요. 재건축은 구청장이 고른 1곳과 조합 총회에서 고른 1곳 이상이에요. 평균값을 써요.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은 것 같아요.+

종전자산 감정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이라 지금 시세보다 낮게 나오는 게 보통이에요. 분담금은 감정가 × 비례율로 계산해서, 모두가 낮게 나오면 비례율로 상쇄돼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74조④(감정평가업자 선정)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새로 지을 세대
550세대
기존 세대
360세대

원문

구청 고시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유원제일1차아파트의 고시 흐름

  1. 2025.11.27사업시행계획 변경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2. 2025.10.30사업시행계획 변경 공람
    유원제일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 공람 공고
  3. 2025.10.28사업시행계획 변경 공람
    유원제일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 공람 공고
  4. 2025.01.23관리처분계획 변경
    유원제일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5. 2024.08.01관리처분계획 변경
    유원제일1차아파트 관리처분계획(경미한)변경 고시
  6. 2024.07.25관리처분계획 변경
    유원제일1차아파트 관리처분계획(경미한)변경 고시
  7. 2020.10.22감정평가업자 선정← 지금 보는 고시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모집공고 시행
  8. 2020.01.02사업시행계획
    유원제일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9. 2019.11.07사업시행계획 공람
    유원제일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0. 2019.10.17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공람
    유원제일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내 공원(문화) 조성계획(안)열람공고(영등포구)
  11. 2014.07.10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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