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공람·안내2026.10.14· 구청 고시 · 서대문구 · 제2026-1443호

홍제동 9-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 공고

서대문구 홍제동 9-81 · 재개발 · 지금 정비구역지정

무슨 뜻인가

정비구역 지정(또는 정비계획 결정) 전에 주민 의견을 듣는 공고예요.

  • 공람 기간에는 누구나 계획안을 볼 수 있고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이 뒤에 구의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가 나요. 심의에서 세대수·용적률이 바뀌기도 해요.
홍제동 9-81은 지금 어디쯤
  1. 구역지정
     
  2. 추진위
     
  3. 조합설립
     
  4. 건축심의
     
  5. 사업시행
     
  6. 관리처분
     
  7. 이주
     
  8. 착공
     
  9. 준공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공람 기간 안에 구청에서 정비계획안을 열람할 수 있어요. 세대수, 임대 비율, 용적률, 구역 경계를 확인하세요.
  2. 2의견이 있으면 공람 기간 안에 서면으로 내세요. 내 땅이 구역에 들어가는지 빠지는지도 이때 확인해요.
  3. 3주민설명회 일정이 함께 공고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주 묻는 것

공람 중인 계획은 그대로 확정되나요?+

아니요. 구의회 의견 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세대수·용적률·경계가 바뀌는 일이 흔해요. 확정은 지정 고시 때예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원문

구청 고시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홍제동 9-81의 고시 흐름

  1. 2026.10.14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공람← 지금 보는 고시
    홍제동 9-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 공고
  2. 2026.09.22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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