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2020.09.10· 결정고시 · 제2020-88호
동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구로구 대흥·성원·동진빌라 · 재건축 · 지금 사업시행 · 이 구역의 사업시행계획 고시 3건 중 3번째
무슨 뜻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났다는 고시예요.
- 무엇을 어떻게 지을지(동·층·세대수)가 확정됐어요.
- 이 뒤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내 집의 종전자산 감정평가가 나와요. 분담금의 윤곽이 처음 보이는 때예요.
건축심의부터 이 고시까지
3년
서울 보통 1년 1개월 · 느린 편 (136곳 기준)
다음 단계 · 관리처분까지
보통 2년
빠르면 1년 1개월 · 늦으면 3년 1개월 (서울 108곳)
대흥·성원·동진빌라은 지금 어디쯤
추진위
08.09.1008.09
구역지정
14.06.0114.06
변경 25.01.2325.01
안전진단
조합설립
16.02.1716.02
건축심의
17.08.2917.08
사업시행
18.11.1518.11
관리처분
이주
착공
준공
걸린 시간→조합설립1년 9개월→건축심의1년 6개월순항→사업시행1년 3개월지금사업시행8년째지연
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공사 선정 2008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연도만 있는 칸은 위키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 1분양신청 통지를 기다리세요. 조합은 이 고시일부터 90일 안에(한 번 30일 연장 가능) 내 종전자산 추산액,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 기간을 알려야 해요. 인가 뒤에 시공사를 뽑았으면 시공사 계약일부터 세요.
- 2분양신청 기간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예요(20일까지 늘릴 수 있어요). 놓치면 현금청산 대상이 돼요.
- 3원하는 평형을 정해 두세요. 권리가액이 높은 순으로 평형을 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주 묻는 것
분양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금청산자가 돼요.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보상 협의를 하고, 안 되면 재개발은 수용재결, 재건축은 매도청구로 넘어가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받으면 다른 구역 분양신청이 막히나요?+
네.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가 되면 그 세대는 최초 관리처분인가일부터 5년 동안 다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 분양신청을 할 수 없어요. 상속·결혼·이혼은 예외예요.
이때 통지받는 금액이 최종 감정가인가요?+
아니요. 분양신청 때 받는 종전자산·분담금은 추산액이에요. 감정평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확정돼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이 고시가 붙은 구역
- 새로 지을 세대
- 1,455세대
- 기존 세대
- 741세대
- 비례율
- 126.6%
- 조합원 분양가 84㎡
- 8.7억
- 시공사
- 현대산업개발·HDC현대산업개발
원문
결정고시 원문 보기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