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 선정2025.04.04· 구청 고시 · 마포구 · 제2025-657호
신촌지역(마포) 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결과 공고
마포구 신촌지역(마포)4-12 · 재건축 · 지금 관리처분 · 이 구역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고시 2건 중 2번째
무슨 뜻인가
감정평가업자를 고르는 공고예요.
- 조합원 집의 종전자산이나 현금청산 금액을 평가할 업체를 정해요. 보통 사업시행인가 앞뒤로 나오고, 감정평가 결과가 분담금을 크게 좌우해요.
신촌지역(마포)4-12은 지금 어디쯤
- 구역
지정 14.08.2814.08변경 23.10.1923.10 - 추진위
- 조합
설립 - 건축
심의 24.02.1324.02 - 사업
시행 25.02.1325.02 - 관리
처분 25.09.2525.09 - 이주26.07.0126.07
- 착공
- 준공
걸린 시간→사업시행1년→관리처분7개월순항→이주9개월지금이주4개월째
도심 업무지구 · 도시정비법 (도시정비형 재개발)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사업시행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관리처분까지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