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2025.02.13· 구청 고시 · 마포구 · 제2025-22호
신촌지역(마포) 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마포구 신촌지역(마포)4-12 · 재건축 · 지금 관리처분
무슨 뜻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났다는 고시예요.
- 무엇을 어떻게 지을지(동·층·세대수)가 확정됐어요.
- 이 뒤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내 집의 종전자산 감정평가가 나와요. 분담금의 윤곽이 처음 보이는 때예요.
건축심의부터 이 고시까지
1년
서울 보통 1년 1개월 · 보통 (136곳 기준)
다음 단계 · 관리처분까지
보통 2년
빠르면 1년 1개월 · 늦으면 3년 1개월 (서울 108곳)
신촌지역(마포)4-12은 지금 어디쯤
구역지정
14.08.2814.08
변경 23.10.1923.10
추진위
조합설립
건축심의
24.02.1324.02
사업시행
25.02.1325.02
관리처분
25.09.2525.09
이주
26.07.0126.07
착공
준공
걸린 시간→사업시행1년→관리처분7개월순항→이주9개월지금이주4개월째
도심 업무지구 · 도시정비법 (도시정비형 재개발)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사업시행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관리처분까지 왔어요.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 1분양신청 통지를 기다리세요. 조합은 이 고시일부터 90일 안에(한 번 30일 연장 가능) 내 종전자산 추산액,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 기간을 알려야 해요. 인가 뒤에 시공사를 뽑았으면 시공사 계약일부터 세요.
- 2분양신청 기간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예요(20일까지 늘릴 수 있어요). 놓치면 현금청산 대상이 돼요.
- 3원하는 평형을 정해 두세요. 권리가액이 높은 순으로 평형을 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주 묻는 것
분양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금청산자가 돼요.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보상 협의를 하고, 안 되면 재개발은 수용재결, 재건축은 매도청구로 넘어가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받으면 다른 구역 분양신청이 막히나요?+
네.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가 되면 그 세대는 최초 관리처분인가일부터 5년 동안 다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 분양신청을 할 수 없어요. 상속·결혼·이혼은 예외예요.
이때 통지받는 금액이 최종 감정가인가요?+
아니요. 분양신청 때 받는 종전자산·분담금은 추산액이에요. 감정평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확정돼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이 고시가 붙은 구역
- 새로 지을 세대
- 218세대
- 기존 세대
- 7세대
원문
구청 고시 원문 보기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