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변경공람·안내2022.12.22· 구청 고시 · 마포구 · 제2022-1703호
신촌지역(마포) 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마포구 신촌지역(마포)4-1 · 재개발 · 이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고시 3건 중 1번째
무슨 뜻인가
정비구역 지정(또는 정비계획 결정) 전에 주민 의견을 듣는 공고예요.
- 공람 기간에는 누구나 계획안을 볼 수 있고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이 뒤에 구의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가 나요. 심의에서 세대수·용적률이 바뀌기도 해요.
신촌지역(마포)4-1은 지금 어디쯤
- 구역
지정 14.08.2814.08변경 23.10.1923.10 - 추진위
- 조합
설립 - 건축
심의 23.12.1223.12 - 사업
시행 25.02.1325.02 - 관리
처분 25.12.1125.12 - 이주
- 착공
- 준공
걸린 시간→사업시행1년 2개월→관리처분10개월순항지금관리처분11개월째지연
도심 업무지구 · 도시정비법 (도시정비형 재개발)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