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 선정2023.08.21· 구청 고시 · 마포구 · 제2023-1277호

합정7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마포구 합정7 · 재건축 · 지금 착공

무슨 뜻인가

감정평가업자를 고르는 공고예요.

  • 조합원 집의 종전자산이나 현금청산 금액을 평가할 업체를 정해요. 보통 사업시행인가 앞뒤로 나오고, 감정평가 결과가 분담금을 크게 좌우해요.
합정7은 지금 어디쯤
  1. 구역지정
    22.11.1722.11
  2. 안전진단
     
  3. 추진위
     
  4. 조합설립
     
  5. 건축심의
    23.02.2823.02
  6. 사업시행
    23.08.1023.08
  7. 관리처분
    23.12.0723.12
  8. 이주
     
  9. 착공
    24.12.3024.12
  10. 준공
     
걸린 시간→사업시행5개월순항→관리처분4개월순항→착공1년 1개월순항
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사업시행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착공까지 왔어요.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이 업체들이 내 집 종전자산을 감정해요. 감정 결과는 분양신청 통지와 관리처분계획에서 받아요.
  2. 2감정 대상 물건(증축, 무허가 부분, 이전 수리 내역)을 정리해 두면 현장 조사 때 빠뜨리지 않아요.

자주 묻는 것

감정평가업자는 누가 고르나요?+

재개발은 구청장 등이 고르고 계약한 2곳 이상이 평가해요. 재건축은 구청장이 고른 1곳과 조합 총회에서 고른 1곳 이상이에요. 평균값을 써요.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은 것 같아요.+

종전자산 감정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이라 지금 시세보다 낮게 나오는 게 보통이에요. 분담금은 감정가 × 비례율로 계산해서, 모두가 낮게 나오면 비례율로 상쇄돼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74조④(감정평가업자 선정)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새로 지을 세대
198세대
기존 세대
63세대

원문

구청 고시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합정7의 고시 흐름

  1. 2025.08.14관리처분계획 변경
    합정7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고시
  2. 2025.07.10사업시행계획
    합정7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3. 2025.05.15사업시행계획 변경 공람
    합정7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4. 2024.07.11사업시행계획 변경
    합정7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5. 2024.06.13사업시행계획 변경 공람
    합정7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6. 2023.08.21감정평가업자 선정← 지금 보는 고시
    합정7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7. 2023.08.10사업시행계획
    합정7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