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2023.08.10· 구청 고시 · 마포구 · 제2023-147호

합정7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마포구 합정7 · 재건축 · 지금 착공 · 이 구역의 사업시행계획 고시 5건 중 1번째

무슨 뜻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났다는 고시예요.

  • 무엇을 어떻게 지을지(동·층·세대수)가 확정됐어요.
  • 이 뒤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내 집의 종전자산 감정평가가 나와요. 분담금의 윤곽이 처음 보이는 때예요.
건축심의부터 이 고시까지
5개월
서울 보통 1년 1개월 · 빠른 편 (136곳 기준)
다음 단계 · 관리처분까지
보통 2년
빠르면 1년 1개월 · 늦으면 3년 1개월 (서울 108곳)
합정7은 지금 어디쯤
  1. 구역지정
    22.11.1722.11
  2. 안전진단
     
  3. 추진위
     
  4. 조합설립
     
  5. 건축심의
    23.02.2823.02
  6. 사업시행
    23.08.1023.08
  7. 관리처분
    23.12.0723.12
  8. 이주
     
  9. 착공
    24.12.3024.12
  10. 준공
     
걸린 시간→사업시행5개월순항→관리처분4개월순항→착공1년 1개월순항
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이 고시는 사업시행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착공까지 왔어요.

조합원이 지금 챙길 것

  1. 1분양신청 통지를 기다리세요. 조합은 이 고시일부터 90일 안에(한 번 30일 연장 가능) 내 종전자산 추산액,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 기간을 알려야 해요. 인가 뒤에 시공사를 뽑았으면 시공사 계약일부터 세요.
  2. 2분양신청 기간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예요(20일까지 늘릴 수 있어요). 놓치면 현금청산 대상이 돼요.
  3. 3원하는 평형을 정해 두세요. 권리가액이 높은 순으로 평형을 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주 묻는 것

분양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금청산자가 돼요.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보상 협의를 하고, 안 되면 재개발은 수용재결, 재건축은 매도청구로 넘어가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받으면 다른 구역 분양신청이 막히나요?+

네.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가 되면 그 세대는 최초 관리처분인가일부터 5년 동안 다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 분양신청을 할 수 없어요. 상속·결혼·이혼은 예외예요.

이때 통지받는 금액이 최종 감정가인가요?+

아니요. 분양신청 때 받는 종전자산·분담금은 추산액이에요. 감정평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확정돼요.

근거: 도시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이 고시가 붙은 구역

새로 지을 세대
198세대
기존 세대
63세대

원문

구청 고시 원문 보기 ↗

풀이는 고시 제목과 법 조문을 보고 쓴 일반 설명이에요. 세대수·금액 같은 실제 내용과 효력은 원문이 기준이에요.

합정7의 고시 흐름

  1. 2025.08.14관리처분계획 변경
    합정7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고시
  2. 2025.07.10사업시행계획
    합정7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3. 2025.05.15사업시행계획 변경 공람
    합정7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4. 2024.07.11사업시행계획 변경
    합정7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5. 2024.06.13사업시행계획 변경 공람
    합정7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6. 2023.08.21감정평가업자 선정
    합정7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7. 2023.08.10사업시행계획← 지금 보는 고시
    합정7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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