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변경2023.09.15· 구청 고시 · 용산구 · 제2023-146호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용산구 한남3구역 · 재개발 · 지금 착공 · 이 구역의 관리처분계획 고시 2건 중 2번째
무슨 뜻인가
이미 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고친 고시예요.
- 관리처분계획(조합원 분양가·권리가액·비례율 등)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단계가 앞으로 간 것은 아니에요.
- 관리처분 변경은 분담금과 바로 이어져요. 조합원 분양가나 비례율이 바뀌었는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한남3구역은 지금 어디쯤
- 구역
지정 09.10.0109.10 - 추진위10.08.0110.08
- 조합
설립 12.09.0412.09 - 건축
심의 17.10.2417.10 - 사업
시행 19.03.2919.03 - 관리
처분 23.06.2323.06 - 이주23.10.3023.10
- 착공
- 준공
걸린 시간→추진위10개월→조합설립2년 1개월→건축심의5년 2개월→사업시행1년 5개월→관리처분4년 3개월지연→이주4개월지금이주3년째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공사 선정 2024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연도만 있는 칸은 위키
이 고시는 관리처분 단계 고시예요. 구역은 지금 착공까지 왔어요.